선수 계약금 가로챈 前레슬링 감독 집행유예

선수 계약금 가로챈 前레슬링 감독 집행유예

입력 2011-12-06 00:00
업데이트 2011-12-06 15: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주지법 형사4단독 임형태 판사는 6일 선수 계약금과 포상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전북도 레슬링선수단 전 감독 이모(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횡령금액 대부분을 선수단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6년말부터 1년간 도에서 받은 선수 영입 계약금과 포상금 중 일부 금액만 선수들에게 주고 나머지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선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하면서 도와 협회에서 나온 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