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음주운전’ 추신수 71만원 벌금형

[하프타임] ‘음주운전’ 추신수 71만원 벌금형

입력 2011-07-23 00:00
업데이트 2011-07-23 00: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5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추신수(29·클리블랜드)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22일 클리블랜드 지역 신문인 크로니클 텔레그램의 보도에 따르면 셰필드레이크 법원은 추신수에게 구류 27일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75 달러(약 71만원)를 선고하고 6개월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추신수는 집행유예 선고로 실제 구금을 면했다. 추신수는 지난 5월 2일 오하이오주 셰필드레이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1%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011-07-23 22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