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 3개월 먹으면 무려 1.5㎝나...”

“이 약 3개월 먹으면 무려 1.5㎝나...”

입력 2012-05-19 00:00
수정 2012-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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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건강보조제를 정력제라고 속여 판매한 이모(45)씨와 최모(37)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캐나다산 아연보충제를 성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를 내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 체험 후기 등을 통해 “3개월 복용 시 성기가 1.5㎝ 길어지고 정자 수와 발기력이 좋아진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단순한 건강보조제로 확인됐다. 이들은 한 통에 3만원 하는 제품을 2600여명에게 24만 8000원에 판매해 8배가 넘는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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