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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깨스트]대법원 ‘김기춘 직권남용죄’ 판단…조국·사법농단 ‘직격탄’ 맞나

[판깨스트]대법원 ‘김기춘 직권남용죄’ 판단…조국·사법농단 ‘직격탄’ 맞나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02-01 14:00
업데이트 2020-0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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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권남용죄’ 대부분 유죄

명단 송부 등은 종전에도 하던 일
‘의무 없는 일’ 꼼꼼이 따져야
박근혜 재판···3월로 연기
조국·양승태 사건도 ‘영향권’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기춘(81) 전 비서실장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직권남용죄’에 있어 ‘의무 없는 일’이 무엇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이 저지른 대부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를 인정했지만, 일부 행위에 대해 상급자가 하급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들의 사건에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의무 없는 일’

김 전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문화예술계가 좌편향돼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각종 사업에서 좌파 등에 대한 지원을 배재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과정에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권남용죄가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123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두 가지 결과 중 하나는 충족돼야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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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다시 법정으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2018년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의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위를 해야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적 임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행위별로 각각 의무가 있는 행위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이런 기준을 놓고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다시 들여다 본 대법원은 대부분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직원들로 하여금 예술위원장와 예술위원에게 배제시지를 전달한 행위, 지원배제 방침이 관철될 때까지 사업진행 절차를 중단한 행위, 지원배제 방침을 심의위원에게 전달하면서 지원배제 대상자의 탈락을 종용한 행위 등은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것이 맞다고 봤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와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두 가지입니다.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술위·영진위·출판진흥원 직원들이 명단을 송부하고 심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문체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지원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일 등을 통해 문체부에 협조할 의무는 있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해당 기관 직원들이 과거에도 문체부에 업무협조나 의견 교환 등의 차원에서 명단을 송부하고 사업진행상황을 보고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 때와 지금의 행위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라고 주문했습니다.

■‘직권남용죄’ 사건들…직격탄 맞나

지난달 31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전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재판이 오는 3월 25일로 미뤄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국정농단에는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문체부 실장 3명 사직 강요’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혐의인데 항소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부분에서 ‘문체부 각종 명단을 송부한 것’과 ‘공무 사업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게 한 것’ 등은 무죄 취지로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건에서 ‘과거에는 안한 건데 이번에 특별히 직권남용을 한 것인지’ 등을 더 주장하거나 필요 증거를 내야할 것 같다”면서 검찰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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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뉴스1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뉴스1
대법원의 판단은 조국(55·불구속 기소) 전 법무부 장관과 양승태(72) 전 대법원장 등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고위공직자의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56·구속 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도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고, 특별감찰반원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며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는데,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진행하다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감찰을 중단한 것은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이 특별감찰반원의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특감반원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의 공소논리가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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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 중 대부분은 직권남용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대부분의 혐의가 직권남용죄라 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고유의 권한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했다고 봤지만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개입이 대법원장의 직무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직권남용이 성립되더라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것인지를 놓고 다툴 여지가 생겼습니다. 검찰은 종전에는 작성하지 않았던 보고서를 양 전 대법원장 시절에만 작성한 정황을 내세워 각종 재판에 개입하려는 ‘특정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어떤 경우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작성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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