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정위 완패… 대법 “네이버 자사 영상 ‘상위 노출’ 정당”

또 공정위 완패… 대법 “네이버 자사 영상 ‘상위 노출’ 정당”

하종민 기자
입력 2025-11-30 23:51
수정 2025-1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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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제재 잇따라 법원서 제동

과징금 3억원·시정명령 모두 취소

“외부 영상 동등한 노출 의무 없어
알고리즘 개편 등 정당한 기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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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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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네이버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자체 영상과 외부 플랫폼 영상을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노출해야 한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그럴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업의 영업 전략으로 본 것이다. 최근 공정위의 기업 제재가 잇따라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공정위가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청구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7년 8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관련 정보를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만 제공하고 경쟁업체인 곰TV·아프리카TV에 알리지 않은 것을 차별적 정보 제공 행위라고 밝혔다. 또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영상에는 알고리즘을 설계해 상위에 노출시킨 것도 부당하다며 2021년 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네이버가 낸 불복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가지 처분 사유 중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경쟁사에 알리지 않은 부분은 부당한 고객 유인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네이버TV 이용 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객으로 하여금 해당 상품이 실제보다 우수하다고 오인하게 만들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쟁점이 되는 2개 행위 모두 정당한 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네이버TV 가점 부여와 관련해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을 반영해 상품 정보의 노출 여부 및 노출 순위를 결정하는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네이버가 제공하는 동영상 서비스 또는 동영상을 언제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등하게 대우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또 “네이버가 자사 제공 동영상 중에서도 네이버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했고, 해당 동영상의 경우 다른 동영상과 달리 추가적인 내부 심사를 거쳐 게재를 허용했다”며 “이처럼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동영상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 데에는 그 나름의 합리성 또는 소비자 편익의 증진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가 성립하려면 경쟁사업자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요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동영상을 현저히 좋은 것이라고 인식하리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노출 순위보다 영상의 제목, 썸네일, 내용 등이 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공정위가 네이버의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정과 관련해 내린 265억원 규모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 사건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네이버 쇼핑에 경쟁사업자와 동등 조건으로 대우하라는 일반적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에 따른 영향만으로 경쟁제한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5-12-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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