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도 안 돼 또 폭행…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출소 1년도 안 돼 또 폭행…공무집행방해 30대 항소심서 실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1-02 09:16
수정 2025-11-02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한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B씨가 ‘계산 후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3년 11월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앞선 복역 생활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동안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다수 처벌 받았고 이를 반복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