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공무집행방해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부장 이주연)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주점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의 한쪽 귀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 B씨가 ‘계산 후 귀가하라’고 요구하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3년 11월 출소한 지 1년도 안 된 누범기간 중에 발생했다.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앞선 복역 생활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동안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다수 처벌 받았고 이를 반복할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용서받지도 못해 원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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