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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최승호 판사는 지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27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압수된 범행도구인 휴대전화 몰수 처분도 내렸다.
A씨는 지난 1월 26일과 같은 달 29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강원 원주시 모처에 있는 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네 번에 걸쳐 이 같은 범행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총 4명으로, 이 중 1명은 사건 당시 19살 여성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3명의 피해 여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판사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담을 받고 관련 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특정된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했고 그 피해자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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