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리고 화상 입힌 뒤 방치…40대 친모 살인 혐의 구속기소

딸 때리고 화상 입힌 뒤 방치…40대 친모 살인 혐의 구속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10-21 18:39
수정 2025-10-21 18: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딸을 살해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이혜현)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가수 겸 유튜버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남해에서 친딸(18)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을 폭행한 뒤 뜨거운 물을 부어 두피 열상과 화상 등을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딸이 고통을 호소했지만 A씨는 딸을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딸이 숨진 채 병원에 이송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쯤 딸을 남해군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다줬으나 병원 의료진은 ‘10대 여성이 범죄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의료진은 피해 여성 몸 곳곳에 상처와 멍이 확인돼 범죄 정황이 있다고 봤다.

거주지가 진주시인 A씨는 지난달 21일 딸과 함께 남해군을 찾았고 방송 장비 대여 업무를 함께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딸 보호 의무가 있는 A씨가 자녀를 제때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를 이어왔다. 애초 A씨에게는 유기치사 혐의가 적용되는 듯했으나 살인으로 바뀌었다.

A씨는 경남에서 가수 겸 아나운서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