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누범기간 중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던 30대가 경찰관까지 폭행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춘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경찰관들이 상해죄 피의자 B씨를 체포하는 데 반발해 경찰관들의 팔을 꺾고, 넘어뜨려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이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 2명은 각각 6주·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대 파열,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저지른 특수협박죄 등으로 재판받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밀린 외상값을 요구하는 주점 주인을 폭행하고, 자전거보관대에서 자전거 한 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협박·폭행·절도)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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