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유 선고
불법선거운동 혐의는 면소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신 교육감은 이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9.23 연합뉴스
뇌물수수와 불법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3일 신 교육감의 선고 공판에서 사전뇌물수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 교육감이 제공받은 500만원과 73만원 상당의 리조트 숙박권 등 총 573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핵심 증거인 전 교육청 대변인 A씨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에 대한 검찰의 수집은 위법이라는 신 교육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총 5건의 뇌물수수 혐의 중 4건은 무죄로 판결했다. 또 불법 사조직을 설립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신 교육감의 경우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뒤에 기소가 되었으므로 면소로 판결했다.
신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법규에 따라 이날 선고받은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와 공모해 B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B씨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B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규모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 교육감과 A씨에게 대가를 약속받고 선거자금을 건넨 한 초등학교 교장과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재판이 끝난 뒤 항소의 뜻을 밝히며 “강원교육의 체질 개선을 위해 기회를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죄송하다. 아울러 부족한 저를 믿고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함께해준 교육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23일 춘천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신 교육감은 이날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5.9.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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