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집유 기간에 범행
법원, 징역 6개월 선고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세금을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자, 위조 번호판을 만들어 붙이고 다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8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또 저질렀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검은색 시트지를 붙이는 방식으로 번호판을 위조하고 차량에 붙여 운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세금을 미납해 번호판이 떼이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월 8차례에 걸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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