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검사실 음주’ 정황 확인
정성호 법무장관, 직접 감찰 지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조사실로 연어초밥과 소주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정황을 포착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17일 “정성호 장관이 취임 직후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음식물 제공’ 관련 실태 조사를 지시했고, 실태 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2023년 6월 18일 일요일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 전 부지사와 교도관의 진술,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조사한 결과 당시 이 전 부지사·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박상용 검사가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또 김 전 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 등이 여러차례 반입됐다는 의혹, 공범들이 여러차례 대화를 나눴다는 의혹 등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 등에게 제공된 외부 도시락 구입 비용을 쌍방울에서 계산하는 등 관련 규정이 위반된 가능성도 포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의혹이 제기되자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자체 조사를 통해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다”고 했는데, 이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만약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피고인과 공범들을 회유하고 진술을 오염시키려 했다면 이는 중대한 위헌, 위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술파티니 회유조작이니 하는 주장은 조사, 수사, 재판에서 모두 사실무근임이 밝혀진 사건”이라고 부인했다.
2025-09-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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