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 박스녀’로 불린 여성이 최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행인들에게 박스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이벤트’를 벌여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도심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손을 넣어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한 여성과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보 역할을 한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콘텐츠를 기획한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80시간과 160시간을 명령하면서 A씨를 비롯한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행인들에게 자신이 입고 있는 박스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질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실행을 도운 혐의, C씨는 이를 기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다. 미안하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씨는 성인물(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년,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다만 1심은 A 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 C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통행로에서 다수를 상대로 가슴을 만지게 한 행위는 충분히 선정적이고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 및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실제 시민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번화가에서는 다수의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와 동반한 가족들도 통행한다”며 “실제 다수의 남성들이 권유에 응해 가슴을 만지고 통행하던 다른 사람들이 행위를 목격했다”고 덧붙였다.
박스로 알몸을 가려 음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선 “신체가 박스로 가려져 가슴이나 피고인들의 권유에 의한 행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보통 사람의 성적 상상이나 수치심을 가중할 요소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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