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검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 지침’ 예규 손본다...‘직무대리검사’ 파견 금지

[단독]대검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 지침’ 예규 손본다...‘직무대리검사’ 파견 금지

하종민 기자
입력 2025-09-16 16:17
수정 2025-09-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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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무대리검사 복귀’ 지시 따른 예규 수정
일선 검사들 반발...‘공소 유지’ 허점 우려
이화영 수사·기소 검사 “재판직관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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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안 윤곽 나오나
고위당정회의에서 검찰 개혁안 윤곽 나오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뉴시스


대검찰청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예규를 수정한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맞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지시한 ‘직무대리검사 복귀’의 후속 조치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에도 수사검사가 참여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에 관한 지침’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개정 작업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수사검사가 직무대리 형태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근거 규정을 수정 혹은 삭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국민참여재판 공소수행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제정됐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전담검사 및 직원 지정과 기소, 공판 절차 전 과정에 있어서 수사검사의 참여를 규정한 내용이다. ‘인사이동으로 전출한 경우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수행을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정될 전망이다.

대검의 예규 수정은 정 장관이 ‘직무대리검사 복귀’를 지시한 만큼 관련 규정을 장관 지시에 맞게 수정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재판 수행만을 위한 목적으로 편법적인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타 검찰청 사건에 관여해 온 검사들의 신속한 원대복귀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공소 유지 목적의 직무대리 제도를 운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소유지를 하는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감지된다.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의 공소 유지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 사건의 경우 증거만 해도 수만 장에 이르는데, 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수사·기소를 맡았던 서현욱(사법연수원 35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직무대리 관련 법무부 지시 사항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허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민참여재판이야말로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직무대리검사 파견을 요청했다. 한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거의 모든 국민참여재판 사건에 수사검사가 직관했다. 업무상 이례적인 불허 결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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