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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단 이유로 사실혼 관계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주거지에서 사실혼 아내 B씨 목에 흉기를 들이대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던 중 B씨가 ‘방송을 그만두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방송하는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B 씨는 폭행과 부부싸움으로 수십차례 112신고가 된 전력이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다.
정 부장판사는 “흉기를 이용해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B씨가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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