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여당 검찰개혁 이견
與 “중수청에 내란·외환 수사 권한”정성호 “의견 전달… 당 결정 따를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신중론’을 제기한 가운데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미법 국가에서 중수청처럼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경제범죄 등을 수사하는 성격의 기관은 법무부에 속해 있다.
영국의 경우 중대비리수사청(SFO)이 법무부 산하에서 운영된다. 영국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데, 1985년 기소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CPS)을 신설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SFO는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다.
미국의 연방수사국(FBI)도 법무부 아래 있다. SFO와 달리 수사권만 지니고 있지만 기소는 같은 법무부 소속인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에서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별도 기구는 없다. 일본의 검찰은 한국과 가장 유사한 편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다. 독일은 연방범죄수사청(BKA)이 중수청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 내 별도 조직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기존에 검찰이 맡아온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더해 내란·외환 등 7대 범죄 수사를 맡는다.
법조계에서는 해외 사례를 들어 중수청이 행안부로 이관된다면 행정 혼란과 함께 행안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경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요 국가가 국가적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인 ‘수사와 기소 분리’가 완전히 이뤄지려면 중수청을 행안부에 둬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수청이 법무부에 남아 있으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을 고리로 검찰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에 대해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할 뿐”이라며 “당이 결정하는 대로 논의해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신중론’이 당정 갈등으로 비화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25-08-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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