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법원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4-09 23:58
수정 2025-04-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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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명태균 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 온 정치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 김인택)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판이 구속기간 만료 기한(6월 2일) 안에 끝나기 어렵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증거 인멸 금지 의무 등을 내걸었다.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석방된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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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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