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무죄·2심 징역형의 집행유예
3일 대법원에서 유죄 최종 확정
창원시, 장금용 1부시장 대행 체제로
현안 정상화·100만 인구 사수 등 과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은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홍 시장과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당시 홍 시장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는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창원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선거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해 1월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창원 뉴스1
홍 시장과 A씨는 B씨가 창원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2022년 3월 22일 캠프 합류 제안을 계획해 그해 3월 23일부터 4월 4일까지 B씨에게 출마하지 말고 캠프에 합류해달라며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4월 5일에는 B씨를 만나 당내(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되지 않게 하려고 창원시 경제특보 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었다.
B씨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 출마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홍 시장 당선 후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 쟁점은 ‘B씨가 후보자가 되려는 자였는지’ 여부였다. 홍 시장이 B씨에게 실제로 직을 약속했는지, 홍 시장과 A씨가 이를 공모했는지 등도 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은 무죄, A씨는 징역 6개월,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A·B씨 모두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됐고 다른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 불출마를 조건으로 B씨에게 직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홍 시장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 B씨를 ‘후보자가 되고자 하려는 자’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자신은 무죄’라며 곧바로 상고했다. 홍 시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줄 것을 기대했지만, 결국 항소심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창원시청 전경. 서울신문DB
홍 시장은 2022년 7월부터 2년 9개월여간 이어온 시장직 수행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10년 통합창원시 출범 이후 형사처벌로 불명예 퇴진하는 일은 홍 시장이 처음이다. 초대 통합창원시장을 지낸 박완수 현 경남지사는 2014년 도지사에 출마하고자 자진 사퇴했고, 안상수·허성무 시장은 제 임기를 마쳤다.
홍 시장은 임기 시작 4개월을 갓 넘긴 2022년 11월 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같은 달 기소까지 되며 위기감은 더 커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상황을 반전하는 듯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며 재차 위기에 내몰렸고, 결국 임기 1년 2개월 상당을 앞두고 창원시장직에서 중도 하차하게 됐다.
100만 도시 창원시정 운영은 이제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이 맡는다.
창원시에는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진해 웅동1지구 개발, 팔룡터널 재구조화,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정상화, 제2국가산단 조성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100만 인구·특례시 지위 사수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창원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의 경우 3월~8월 사이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첫 번째 수요일 재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한다.다만 이를 적용하면, 오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인 내년 6월까지는 1년이 채 되지 않는다. 선거법은 선거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재선거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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