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업자 살해 후 시신 유기 혐의 70대 구속기소

양봉업자 살해 후 시신 유기 혐의 70대 구속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2-24 18:29
수정 2025-02-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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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전경. 서울신문DB
전주지검 전경. 서울신문DB


양봉업자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7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 있는 70대 B씨의 움막에서 그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뒤 인근 도랑에 시신을 몰래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 움막에서 약 2년 전 벌통 거래에 대해 다툰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움막으로 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움막에서 마주친 A씨를 벌통 절도범으로 의심했고 A씨는 그가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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