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보완수사 규정 없다”… 허술한 공수처법에 발목

법원 “檢 보완수사 규정 없다”… 허술한 공수처법에 발목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26 23:48
수정 2025-01-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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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두 차례 ‘불허’ 배경

공정성 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
檢 “조희연 땐 보완수사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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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1.26.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1.26.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채 26일 서둘러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은 모호한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서다.

앞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구속 기간 연장 역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대면조사 한 번 못하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다. 결국 허술한 법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 규정의 취지를 봤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검찰의 역할은 ‘공소 제기 여부’, 즉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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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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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논란 당시 공수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검경에 이첩을 요청했고, 검경은 결국 이를 따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수사 대상으로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5-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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