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檢 보완수사 규정 없다”… 허술한 공수처법에 발목

법원 “檢 보완수사 규정 없다”… 허술한 공수처법에 발목

송수연 기자
입력 2025-01-26 23:48
수정 2025-01-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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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연장 두 차례 ‘불허’ 배경

공정성 위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
檢 “조희연 땐 보완수사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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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1.26.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1.26.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채 26일 서둘러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은 모호한 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규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공수처 간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서다.

앞서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 구속 기간 연장 역시 법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이 대면조사 한 번 못하고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다. 결국 허술한 법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사상 초유의 수사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제26조 규정의 취지를 봤을 때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검찰의 역할은 ‘공소 제기 여부’, 즉 기소·불기소 결정에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구속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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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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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수사권 논란 당시 공수처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검경에 이첩을 요청했고, 검경은 결국 이를 따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수사 대상으로 내란죄가 명시되지 않았다”며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2025-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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