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연장 불발된 檢 “조희연 보완수사 전례 있는데” 반발

구속연장 불발된 檢 “조희연 보완수사 전례 있는데” 반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1-26 16:45
수정 2025-01-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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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쪽 냈다던 공수처 영장 신청서
새 증거 없이 구속 사유는 10쪽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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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
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두 차례나 불허한 데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한 전례가 있는데도 이번에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불가하다고 봐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4일과 25일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수사해 송부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수 없다”고 해석해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교육감 사건의 경우 보완 수사 이후 법원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리기까지 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보낸 사건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공수처가 보낸 사건은 할 수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공수처가 수사한 대로 기소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소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공수처가 작성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사실상 새로운 주요 증거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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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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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지난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 신청서는 150장 분량이지만, 대부분은 수사보고서 형식의 설명자료이고 구속 사유를 적시한 영장 청구서는 10쪽 분량으로 알려졌다. 청구서에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용 방탄차 2대가 또 다른 공관으로 이동했다는 의혹 정도가 구속 사유로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1-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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