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기각… 방통위원장 복귀

이진숙 탄핵 기각… 방통위원장 복귀

임주형 기자
입력 2025-01-24 01:16
수정 2025-01-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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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헌재’ 첫 선고… 4대4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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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5개월여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지 174일 만에 나온 결론으로,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의 첫 선고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시킬 수 있다. 탄핵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법에 의사정족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며 ‘2인 의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2인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2일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2명만 임명된 상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행정소송 등 하급심에선 ‘방통위 2인 의결’을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데, 헌재도 재판관 과반의 의견을 내지 못함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취재진과 만나 “2인으로도 최소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재가) 판단을 내려준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혔다.

2025-01-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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