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의견 “의사정족수 규정 없어”
인용 의견 “합의제 기관 취지 고려”
野 “면죄부 아냐… 경거망동 말아야”
이진숙, 지상파 재허가 등 속도 낼 듯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23일 이 위원장이 재판 후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8명 가운데 기각 4 대 인용 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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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재판관 의견은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가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인지 여부였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당시 상임위원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뿐이었다.
이 위원장은 줄곧 “당시 방통위 재적 위원은 2인이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방통위법의 재적 위원은 5인으로 봐야 하므로 과반수(3인)에 못 미치는 2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었다.
헌재 재판관들도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위반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 심의·의결에 반드시 3인 이상 위원의 재적이나 3인 이상의 의사정족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적의 의미는 ‘어떤 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이므로 재적 위원을 2인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또 방통위법에는 회의를 열기 위해 최소한 갖춰야 하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의결은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려면 최소한의 위원(3인)이 재적한 상태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야권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의 4대4 결정은 방송 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직무 복귀하는 이진숙 위원장은 경거망동하지 마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에 복귀한 이 위원장의 ‘1호 안건’은 지상파 재허가나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재허가는 KBS 1TV와 MBC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이 대상이다. 다만 일부 방송사가 2인 체제에서의 심사위원 구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이 김 부위원장과 함께 앞으로 여러 안건을 처리할 것을 이날 시사하면서 언론사들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언론연대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등 시급한 문제를 제쳐 두고 다시 정쟁의 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2025-01-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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