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 ‘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구속영장 청구

윤예림 기자
입력 2024-12-15 10:05
수정 2024-1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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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0안주영 전문기자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2.10안주영 전문기자


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들었지만 따르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시 ‘참수 부대’로 불리는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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