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상습투약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약물 상습투약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 징역 10년 확정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1-20 18:09
수정 2024-11-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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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 사망케 해
도주 혐의는 인정 안돼… 2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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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씨가 20일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신씨가 지난해 8월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신모씨가 20일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신씨가 지난해 8월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약물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모(29)씨가 20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당시 27세 여성 A씨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성형 시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두 차례 투약해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사고로 뇌사에 빠진 A씨는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다.

재판의 쟁점은 신씨가 사고 당시 3분 간 현장을 이탈했다 돌아온 행위를 도주로 볼 것인지 여부였다. 1심은 신씨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도주치사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위험운전치사·약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신씨가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시술받은 성형외과에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수긍해 징역을 확정했다.

한편 신씨는 이와 별개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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