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담배’ 아닌 전자담배

[씨줄날줄] ‘담배’ 아닌 전자담배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24-11-27 00:05
수정 2024-11-27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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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1988년 제정된 담배사업법에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것’(제2조)으로 정의된다. 이후 담배사업법이 27차례 개정됐는데 이 조항은 그대로다. 과학의 발전으로 담배의 핵심 성분인 니코틴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고 전자담배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2003년 중국에서 개발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2008년부터 국내에서 유통됐고 2017년에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도입됐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붙는다. 담배사업법이 제 역할을 못해 각각의 법률이 담배 종류에 따라 금액을 정한다. 예를 들어 일반담배(궐련형)의 지방소비세는 20개비당 1007원인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897원이다. 다른 세금과 부담금도 마찬가지라 일반담배는 조세부담금이 2914원인데 궐련형 전자담배는 2595원, 액상형 전자담배는 1823원이다. 전자 담배의 편리성까지 더해져 일반담배 소비는 줄고 전자담배 소비는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규제의 법적 근거 부재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담배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가 아니다.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가 그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세계 최초로 한국 시장에 내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와 천연 니코틴 액상 담배에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BAT는 담배 관련 규제를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가겠단다.

이런 황당한 사례를 막기 위한 노력들은 있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 및 니코틴 등’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이 발의돼 있다. 내년 11월 1일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되는데 여기서 ‘담배’의 기준은 담배사업법에 따른다. 국회가 서둘러 규제 공백을 메꿔야겠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4-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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