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번엔 은행 직원이 ‘약국입찰 정보 돈거래’로 재판행

[단독]이번엔 은행 직원이 ‘약국입찰 정보 돈거래’로 재판행

송수연 기자
입력 2024-11-19 17:05
수정 2024-11-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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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시중은행 전 직원 2명 등 4명 기소…특경법상 수재 혐의
입찰 정보 대가로 2억 8000만원 건넨 브로커·약사도 불구속 기소
“금융권 내부 정보 이용 사익 추구 행위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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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검찰 이미지. 서울신문DB


이번엔 은행 직원이 자사 소유 건물 내 입찰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엔 증권사 직원들이 투자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약 1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취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 고소득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금융권에서 직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을 추구하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어 내부통제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15일 대형 시중은행 소유 건물 내 약국 입찰 정보를 빼돌려 총 2억 8000만원을 수수한 전 은행 직원 2명 등 총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해당 은행 직원이었던 A씨는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준 브로커와 약사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돈을 받거나 준 6명 모두 입찰 방해 혐의도 받는다.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1월~3월 이 은행이 소유한 건물에 약국 입찰을 시행한다는 것을 알고 다른 직원 B씨와 지인 2명과 함께 브로커에게 입찰 참가자 명단과 입찰 가격 등의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는 해당 건물에 입주하길 원하는 약사에게 이런 정보를 건넸고, 총 2억 8000만원을 받아 A씨 등 일당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일당 간에 금전 다툼이 벌어지면서 일당 중 한 명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금융권 고소득 직장인들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메리츠증권 임원을 지낸 박모씨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900억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메리츠증권 임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직원 1명이 코스닥 상장의 전환사채(CB) 투자자 주선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 정보를 이용해 9억 9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S증권의 임직원도 부동산 PF 관련 자금 지원 과정서 알게 된 정보로 50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 중이다.

게다가 이날 검찰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 의혹으로 이틀째 우리금융지주를 압수수색하며 최고위 경영진까지 수사선상에 올 상황이라 금융권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022년 우리은행에서 700억 횡령 사건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금융사들도 각기 쇄신 대책 등을 내놨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융산업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중요 산업”이라면서 “이에 따라 주어지는 지위와 권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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