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속보] 허영인 SPC 회장 5개월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4-09-12 10:08
수정 2024-09-12 10: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조승우)는 12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 보증금 1억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증거 인멸 금지,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지정 조건으로 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