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재판 조퇴

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재판 조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13 13:55
수정 2024-08-1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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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올해 3월 등 재판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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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조퇴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신청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이 대표 측은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과 총선을 앞둔 지난 3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하려 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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