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재판 조퇴

이재명 ‘방송토론회 녹화’ 이유로 재판 조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13 13:55
수정 2024-08-13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10월·올해 3월 등 재판 불출석

이미지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8.13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송토론회 녹화’를 이유로 13일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서 조퇴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MBC에서 방영되는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방송토론회 녹화를 사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신청을 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재판 출석이 원칙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정치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고, 이 대표 측은 “공중파 녹화방송이 있어 불가피하게 오후에 한해서 불출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하겠다”며 “오후는 기일 외 증인신문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일에도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참석을 이유로 오전 재판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국정감사가 있던 지난해 10월과 총선을 앞둔 지난 3월에도 각종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 전 대표는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에도 불출석하려 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하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신도시 등 뇌물·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