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성폭행’ 혐의 민주당 출신 구의원, 구속심사 후 “무죄 밝힐 것”

‘만취 여성 성폭행’ 혐의 민주당 출신 구의원, 구속심사 후 “무죄 밝힐 것”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8-02 14:14
수정 2024-08-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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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8.2 뉴스1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 A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8.2 뉴스1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시 구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무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약 25분간의 심사를 마치고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는가’, ‘피해자가 술 한두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는데 입장은 어떤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받고 무죄를 밝히겠다”고만 답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행 3명이 망을 보는 사이 만취 상태의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행 3명 역시 특수준강간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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