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징역 15년

‘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징역 15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7-18 14:42
수정 2024-07-1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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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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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최모(46)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2022년 4~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 2000만원을 회수했다. 범행 후 필리핀으로 달아난 최씨는 도피 1년 4개월만인 지난 1월 9일 현지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경찰에 붙잡혀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됐다.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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