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격분…차로 바꿔가며 보복 운전 한 40대 벌금 800만원

끼어들기에 격분…차로 바꿔가며 보복 운전 한 40대 벌금 800만원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7-11 17:03
수정 2024-07-11 17: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남 창원시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끼어들기’에 격분해 보복 운전을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탁상진 부장판사는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만취한 50대 노숙인 두 명에게 바다에서 수영하라고 강요해 결국 한 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만취한 50대 노숙인 두 명에게 바다에서 수영하라고 강요해 결국 한 명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창원 성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20대 B씨가 운전하는 차량 진로를 방해하고, 삿대질하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몰던 차가 자신 차 앞으로 끼어들자 사고 위험이 었었다고 생각해 화가 나 이러한 짓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차를 쫓아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한 뒤 세 차례에 걸쳐 도로 3차로와 4차로를 번갈아 가며 B씨 차 진로를 방해했다. 신호대기 중인 B씨 차 옆에 자신의 차를 세운 뒤 B씨에게 삿대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복 운전 일환으로 상향등을 켜고 피해자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 운전을 해 사고 발생 위험이 컸다”며 “B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