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알려야할 긴급성 없어...오로지 공익 위한 것 아냐”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자 운영위원회 총무인 A씨는 3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은 입주민 B씨를 만나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밀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B씨가 A씨를 밀며 “비키세요, 나이 몇 살 먹었냐”라고 따지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옆 공고문 게시판과 1층 현관 출입구 벽면, 엘리베이터 벽면 등 입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B씨의 아파트 동호수가 기재된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공고문에는 “이 세대는 3개월째 관리비를 고의·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상태임. 관리비 납부를 전제로 차량 주차가 가능하므로 납부 후 주차하기 바람. 미납 시 알림문 계속 부착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만약 ‘미안합니다, 빨리 낼게요’라고 했으면 공고문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명예훼손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비 납부 여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적 관심 사안이고 공고문을 부착한 행위도 공익에 대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B씨의 반응에 화가 나서 싸웠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는 A씨의 진술로 보아 입주민에게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부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입주민에게 미납 세대를 특정해 알려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공고문을 5장이나 부착한 점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신문 DB
이에 A씨는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옆 공고문 게시판과 1층 현관 출입구 벽면, 엘리베이터 벽면 등 입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B씨의 아파트 동호수가 기재된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공고문에는 “이 세대는 3개월째 관리비를 고의·지속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상태임. 관리비 납부를 전제로 차량 주차가 가능하므로 납부 후 주차하기 바람. 미납 시 알림문 계속 부착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만약 ‘미안합니다, 빨리 낼게요’라고 했으면 공고문을 붙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명예훼손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비 납부 여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적 관심 사안이고 공고문을 부착한 행위도 공익에 대한 것이라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B씨의 반응에 화가 나서 싸웠기 때문에 붙인 것’이라는 A씨의 진술로 보아 입주민에게 공적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부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입주민에게 미납 세대를 특정해 알려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B씨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 공고문을 5장이나 부착한 점으로 보아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