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 권총·장총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원

모의 권총·장총 차에 싣고 다닌 20대 벌금 1500만원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26 08:34
수정 2024-05-26 08: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불법으로 모의 총포를 구입해 차에 싣고 다닌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경기도 모처에서 모의 권총 2자루를 사들인 뒤 탄속제한 장치를 제거해 파괴력을 높이고 차에 싣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모의 장총 2정과 조준경 등도 입수해 차에 싣고 다녔다.

재판부는 “모의 총포를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직접적인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