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양원에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집·요양원에 방화 시도한 60대 징역 2년 6개월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5-26 08:31
수정 2024-05-26 0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인근 요양원을 찾아 또다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진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 15분쯤 부산 북구에 있는 자기 집에 라이터로 불을 내고 이어 인근 요양병원을 찾아 셔츠에 불을 붙인 뒤 건물에 옮겨붙게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환자 80여명이 잠들어 있었다. 자칫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목격자가 방화를 제지해 화재로 이어지진 않았다.

사건 당시 술을 마신 A씨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불이 난 주택에 재산 피해가 크고 요양원의 경우 불이 붙었다면 다수의 환자 등 피해를 볼 수 있었다”며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