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징역형 집유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징역형 집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5-22 16:11
수정 2024-05-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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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2. 연합뉴스
부하 직원을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민중미술가 임옥상(73)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항소2-2부(부장 강희석·조은아·곽정한)는 22일 임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원심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껴안고 입 맞추는 등의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씨는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했지만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1970~80년대 민중미술가로 활동한 임씨는 18·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임씨의 성추행 판결 이후 그가 남긴 작품이 현장에서 철거되기도 했다.

서울 중구에 있는 ‘기억의 터’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 국민 모금을 통해 2016년 조성됐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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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가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서울시는 “위안부 추모 공간에 임씨 작품을 남겨 두는 것은 시민 정서에 반한다”며 ‘세상의 배꼽’과 ‘대지의 눈’ 두 작품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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