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노동자 2명 사망…김해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작업 중 노동자 2명 사망…김해 자동차 부품 회사 대표 중대재해법 기소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22 13:33
수정 2024-04-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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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 미이행 혐의...법인도 함께 기소

작업장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남 김해시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대표와 회사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회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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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김해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신문DB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김해 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 대표 A씨와 법인을 각각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신문DB
A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는 2022년 4월 40대·50대 노동자 2명이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5t 상당 부품(프레스 덮개)을 프레스 기계에 부착하던 중 크레인과 부품을 연결하던 체인이 파손되면서 2.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다가 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낡은 체인을 사용하고 추락을 막을 작업 발판도 설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때문에 노동자 2명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이 업체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었다.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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