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결국 대장동 재판 출석… 재판부 “총선 전에 세 번 더 소환”

이재명, 결국 대장동 재판 출석… 재판부 “총선 전에 세 번 더 소환”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3-27 03:17
수정 2024-03-2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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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 “선거 직전 기일 잡는 건 가혹”
법원 “특혜 없어… 불출석 땐 구인”
유동규는 코로나 걸려 증언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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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4·10 총선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강제 소환’ 경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 진행에 지장이 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다음 재판은 총선 이후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총선 전까지 세 차례 더 재판을 하겠다며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재판이 시작되자 “(제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제 반대신문은 이미 끝났고 정진상(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만 있어서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절차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며 “이 대표가 안 나오면 증인(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9일 같은 재판에서 이 대표가 불출석하자 증언을 거부해 재판이 파행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선 정 전 실장 측이 유 전 본부장의 증언 등에 반박하는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유 전 본부장이 몸 상태로 인해 증언하기 어렵다고 호소해 일찍 마무리됐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다음 재판을 총선 이후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선거 이후는 어렵다”며 재판 날짜를 총선 전인 오는 29일, 다음달 2일과 9일로 각각 잡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며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날짜를 조정해 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면서 “불출석하면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같은 재판에 지각한 데 이어 19일 무단으로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강제 소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3-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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