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전형 변경은 위법” vs “소송 대상 아냐”… 의료계·정부, 2000명 증원 법정공방 시작됐다

“발표된 전형 변경은 위법” vs “소송 대상 아냐”… 의료계·정부, 2000명 증원 법정공방 시작됐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3-15 03:55
수정 2024-03-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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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복지장관, 증원 결정권 없어 무효”
정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이달 하순쯤 법원 판단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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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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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4일 시작됐다. 의료대란 사태 이후 양측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은 가운데 전의교협 측은 의대 증원이 위법한 절차를 거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처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한 심문도 오는 22일 열리는 등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이날 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집행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재판부에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지난해 4월 이미 발표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심의에서 (의대 증원)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의사를 묻고 신청을 안내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효원 서울시의원 “교사의 AI 활용에 대한 실태 파악 필요···중장기적인 지침 마련할 것”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일 제332회 임시회 정책국 질의에서 교사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한 교육청 차원의 실태 조사 추진을 당부하고, 교육청만의 중장기적 가이드라인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길 촉구했다. 지난달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이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시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가 교사의 AI 활용과 관련해 기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학생부 기재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AI 활용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 의원은 “AI 활용이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음에도 아직 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AI 활용 실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 시 AI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어떤 유형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다못해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종합적인 활용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AI 활용도가 높은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AI 활용 능력이 뛰어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되는 내용 격차가 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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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변호인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이 늘지 않아 지역 간 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위기가 심각해져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 시행이 지연됨으로써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이달 하순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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