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된 전형 변경은 위법” vs “소송 대상 아냐”… 의료계·정부, 2000명 증원 법정공방 시작됐다

“발표된 전형 변경은 위법” vs “소송 대상 아냐”… 의료계·정부, 2000명 증원 법정공방 시작됐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3-15 03:55
수정 2024-03-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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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복지장관, 증원 결정권 없어 무효”
정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이달 하순쯤 법원 판단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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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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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정지시켜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4일 시작됐다. 의료대란 사태 이후 양측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은 가운데 전의교협 측은 의대 증원이 위법한 절차를 거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처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에 대한 심문도 오는 22일 열리는 등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이날 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집행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재판부에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 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지난해 4월 이미 발표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심의에서 (의대 증원)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의사를 묻고 신청을 안내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학생·지역주민 교통복지 개선 위한 마을버스 확충 매우 시급”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4일 효문고등학교에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학부모 간담회를 주선해 지역 교통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효문고 교장, 효문중 교장, 교감, 도봉구청 관계자, 지역운수업체 및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 학부모 등 약 20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수요가 많은 마을버스의 증차, 노선변경 및 신설 등에 대해 건의했다. 학부모들은 “인근지역 주택공급 및 개발로 효문고, 효문중, 쌍문초는 물론 덕성여대까지 교통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무엇보다 쌍문역 같은 지역수요가 많은 교통요지와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라며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숙원사업”이라고 적극 건의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교 위치가 너무 외져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시 지원율이 상당히 낮고, 특히 초임교사들에게도 교통상의 문제로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학생복지뿐만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학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환경 개선은 단순히 시설 확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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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변호인은 “27년 동안 의대 정원이 늘지 않아 지역 간 격차, 지방 중소병원 구인난 등 위기가 심각해져 정부는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며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 시행이 지연됨으로써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도록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이달 하순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4-03-1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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