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법정 공방 시작… “의대 증원 위법” vs “소송 대상 아냐”

정부-의료계 법정 공방 시작… “의대 증원 위법” vs “소송 대상 아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3-14 17:47
수정 2024-03-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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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
전의교협 “복지장관 증원 권한 없어 무효”
정부 “의대 교수 소송 자격 없어,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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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홍윤기 기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3.14 홍윤기 기자
전국 33개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14일 시작됐다. 의료대란 사태 이후 양측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앉은 가운데, 전의교협 측은 의대증원이 위법한 절차를 거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행정소송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처분해야 한다고 맞섰다. 전공의와 의대생, 수험생 등이 같은 취지로 낸 소송도 다음 주에 열리는 등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이날 전의교협 대표들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집행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들을 대리한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재판부에 “지난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한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 정원의 증원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위법하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대입 사전 예고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등교육법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은 지난해 4월 이미 발표된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대 정원을 늘리도록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측은 이들의 청구를 각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부 측 변호인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심의에서 (의대 증원)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부가 각 대학의 의대 증원 의사를 묻고 신청을 안내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측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집행정지는 정부나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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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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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변호인은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돼 정부가 (증원을) 계획한 1년에 의사 2000명이 부족해진다면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 시행이 지연됨으로써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조속히 종료할 수 있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 변론을 들은 재판부는 조만간 전의교협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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