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만에 재개된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공판 갱신 절차 문제로 10분 만에 종료

한 달만에 재개된 ‘대북송금’ 이화영 재판…공판 갱신 절차 문제로 10분 만에 종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2-27 15:33
수정 2024-02-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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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16개월째 1심이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이 재판부 교체 후 한 달 만에 재개됐지만, 공판 갱신 절차 방식 문제로 10분 만에 종료됐다.

2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공판 갱신 절차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시작하자마자 마무리됐다.

공판 갱신 절차는 재판부에 변동이 있을 때, 이미 진행된 재판 과정을 다시 살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이 전 부지사 재판을 심리해 온 신진우 부장은 유임됐으나, 나머지 배석 법관 2명이 변경됐기에 공판 갱신 절차가 이뤄져야만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당초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간이로 갱신 절차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정식으로 공판 갱신 절차를 밟는다면 녹취파일 등을 그대로 재생해야 해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생각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변호인은 추가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지연은 적절하지 않기에 많은 시간을 줄 수는 없다”며 오는 29일 오후 2시 30분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공판 갱신 절차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다시 들으면 재판부에 선입견이 생길 수도 있다”며 “간이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에 대해선 “검찰이 조선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닌데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법에 해당하지도 않은 것을 어설프게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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