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2주 만에 경매절차 넘어간 집…법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설명 안 했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

입주 2주 만에 경매절차 넘어간 집…법원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설명 안 했다면 공인중개사도 배상”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0-04 17:07
수정 2023-10-0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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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다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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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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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2주 만에 주택 경매 절차가 진행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주인뿐 아니라 거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세입자 A씨 등 2명이 집주인 B씨와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최근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사는 “집주인 B씨는 A씨 등에게 보증금 7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15%인 1125만원은 B씨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특히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를 지닌 공인중개사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발생한 재산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공인중개사들의 중개로 B씨 소유의 다가구주택 한 호실을 보증금 7500만원에 2년간 빌리는 계약을 맺었다. 공인중개사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이 3억 12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른 세입자들 몫인 선순위 보증금에 대해선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구두로 설명했는데 2억 500만원 외 별도의 권리관계,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다”고 알렸다.

이후 경매 절차에서 확인된 실제 선순위 보증금은 3억 2700만원이었고, 경매에서 주택이 감정가보다 낮게 매각돼 A씨 등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했다.

이 판사는 “다른 임차인들의 계약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집주인이 구두로 설명한 보증금에 대해서만 알린 행위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중개업자로서의 확인·설명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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