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스포츠카 탄다” 가세연 명예훼손 무죄

“조국 딸 스포츠카 탄다” 가세연 명예훼손 무죄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3-06-20 18:10
수정 2023-06-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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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적 관심사에 해당”
“사회적 평가 침해 아니야”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김용호 전 기자 등 3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주장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빨간색 포르쉐를 탄 건 허위 사실”이라면서도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 “외제차 운행 사실 여부가 피해자의 주관적인 명예감정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강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시 상황과 발언이 나온 경위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세의 전 기자는 “나라가 정상화되니까 사법부도 정상화되는 것 같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강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들은 2019년 8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한 차량을 공개하며 “조민이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고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저는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한편 조 전 장관과 조민씨, 아들 조원씨는 가세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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