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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종합)

검찰, ‘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징역 2년 구형(종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11-18 18:31
업데이트 2022-11-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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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법·부당하게 교육 대물림 시도”
정경심, “학교폭력 시달린 아들에 죄의식
다들 그렇게 한다고 믿어··· 경솔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검찰이 18일 아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법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수사로 인한 고충과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정 전 교수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한 문서를 학교에 제출해 성적과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으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그 결과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그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이날 법정에는 휠체어를 타고 출석했다.

정 전 교수는 최후 변론에서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 후 지속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렸고, 그때부터 죄의식에 아들을 직접 챙기게 됐다”면서 “방학 때마다 동양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에 참여시켰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역시 이런 과정의 일환”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과 함께 아들의 대학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에 대해서는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아들을 위해 집에서 치는 시험을 돕게 됐다”며 “다른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말을 믿었는데 돌이켜 보니 경솔했다”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전적으로 제 영역인데 남편(조 전 장관)이 얼토당토않게 공범으로 기소돼 면목이 없다”고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전직 공직자, 대학교수로서 자식들 인턴 증명서가 문제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에 자식의 진학에 세세하게 관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항변했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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