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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변호사의 MZ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스킬] 지급명령 신청이란?

[이승진 변호사의 MZ세대가 알아야 할 법률스킬] 지급명령 신청이란?

입력 2022-11-16 15:38
업데이트 2022-11-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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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진 변호사
이승진 변호사
지방에 소재한 국립대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이소율씨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어서 원치 않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 경험이 많다. 최근에는 새로 입사한 직장에서 만난 직장 동료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서 200만원을 빌려간 일이 있었다. 돈을 빌려간 당시에는 다음 월급 날 갚겠다던 동료가 몇 번을 얘기해도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하더니 이제는 이소율씨를 피하면서 반 년이 넘게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돈을 빌려간 동료가 소위 개인회생이라도 할 정도로 상황이 어렵다면 딱한 사정을 고려해서 기다리겠지만, 지난 여름 휴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명품 지갑도 자랑하는 모습을 보니 사정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막상 이소율씨는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출하면서 학자금을 갚고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괘씸하고 화가 나며 마음이 답답하다.

지급명령이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 하는 경우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간이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법정에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고, 기간도 아무리 빨라야 6개월 이상 걸리는 반면, 지급명령 제도는 당사자가 법정에 나갈 필요도 없이 한 달 이내에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지급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쉽게 판결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매우 유익한 법적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채권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만원도 가능하고 1억원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증거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녹취록, 계좌이체 내역 중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일 이소율씨가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동료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나 이소율씨가 돈을 갚으라고 했을 때 갚겠다고 답장한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한 시간이면 처음 시도하는 사람도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다음 지급명령을 선택해 전자문서를 작성한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법원이 자세한 예시를 기재해 놓았으니 이를 참고한다면 쉽게 지급명령 신청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법원의 안내만으로 부족하다면 유튜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한 동영상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모든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지급명령을 받았고 상대방이 2주 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말은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해 지급명령을 권원으로 해서 상대방의 직장 월급을 압류하고 이소율씨가 대신 받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까지 간다면 상대방이 돈을 갖지 않고는 버틸 수 없을 것입니다. 직장 월급계좌가 압류 당한다면 자신이 돈을 갚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온 직장에 알려지는 꼴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정당한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을 두려워하거나 꺼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법적분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돈을 빌려주는 관계가 된 그 순간 이미 법률관계가 시작된 것이고 단순히 인정에만 기댈 동료 관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에서 잘못한 사람은 돈을 갚을 사정이 되면서도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이지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MZ세대가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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