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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6년전 아동추행’ 김근식 구속기소…‘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계획

檢, ‘16년전 아동추행’ 김근식 구속기소…‘성충동 약물치료’ 청구 계획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11-04 15:26
업데이트 2022-11-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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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6년 미제’ 밝혀내 구속기소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청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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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출소 하루 전 재구속된 미성년자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4)이 16년 전 아동 성추행 미제사건의 범인으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범 방지를 위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서울신문 10월 20일자 8면>도 청구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4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혐의로 김근식을 구속 기소했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DNA 감정을 통해 김근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면서 김근식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을 강제추행한 미제사건을 발견했고 보존된 범인의 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근식을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검찰은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재수감된 사유였던 인천지역 아동 강제 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결과 피해자가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사실을 밝혀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의 주장도 소홀히 하지 않고 보완 수사를 한 결과 피해자가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 일시 등에 대한 기억에 착오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근식을 기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전자발찌)을 청구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 자료사진
검찰 자료사진
아울러 검찰은 15년간 교도소 수용 기록을 검토해 김근식이 복역 기간 교도관이나 재소자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김근식은 2019년 12월 복역 중이던 해남교도소에서 말다툼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폭행하고 2021년 7월 소란을 제지하는 다른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근식은 2017~2019년 배식 문제 등으로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로써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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