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움직이는 이모티콘’ 저작권 인정

법원, ‘움직이는 이모티콘’ 저작권 인정

곽진웅 기자
곽진웅 기자
입력 2022-09-22 17:53
수정 2022-09-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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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이모티콘’의 동작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모티콘의 동작을 표현할 때 구도, 패턴, 리듬 등에 개성이 있는 경우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부장 권오석)은 A씨 등이 B씨를 상대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에 대한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 143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B씨의 이모티콘 배포 금지 및 이모티콘 원본·사본의 폐기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2018년 7월 한 메신저에 캐릭터가 ‘두 손을 얼굴로 모은 상태에서 머리와 골반을 좌우로 흔드는 동작’, ‘양손의 손가락을 위로 향한 채로 한쪽 팔과 반대쪽 발을 번갈아서 들어 올리는 동작’ 등 춤을 추는 이모티콘을 출시했다.

이후 B씨가 2019년 3월 비슷한 모양 및 동작에 대한 이모티콘을 출시하자 A씨 등은 B씨의 이모티콘 중 3가지가 자신의 이모티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이모티콘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했다. 캐릭터의 표정이나 동작을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그 표정이나 동작에 개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A씨 등) 캐릭터의 머리와 몸체의 기울기와 이에 대응하는 피고(B씨) 캐릭터의 모습이 거의 동일하다”며서 “피고의 이모티콘은 (원고의 것과 비교해) 동작의 형태 및 리듬감에서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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