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고속도로 17㎞ 역주행…60대 법정구속

술 취해 고속도로 17㎞ 역주행…60대 법정구속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8-21 10:17
수정 2022-08-21 10: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매우 위험한 행동”…징역 2년 선고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17㎞가량 역주행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전 0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횡성 둔내면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를 17㎞가량 역주행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며 “자칫 대형사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