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얼음정수기’ 1년간 숨긴 코웨이…대법 “소비자에 배상”

‘중금속 얼음정수기’ 1년간 숨긴 코웨이…대법 “소비자에 배상”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6-20 15:05
수정 2022-06-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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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본사 연합뉴스
자사 제품인 얼음정수기 안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1년간 숨긴 코웨이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등 정수기 소비자 78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78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코웨이는 2015년 7월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금속물질’이 나온다는 소비자 제보와 직원 보고를 받아 자체 조사한 결과, 얼음을 얼리는 구조물의 니켈 도금이 벗겨져 마시는 물에 섞여 들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코웨이는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2016년 7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공개 사과문을 게시했다. 이에 A씨 등 소비자 298명은 코웨이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니켈 성분이 들어간 물을 마셔 피부 이상이나 알레르기, 가려움증 등이 발생했다는 소비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다만 코웨이가 문제 발생 사실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 외에 직접 계약을 맺은 소비자 78명에 대한 배상액을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계속적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생명, 신체, 건강 등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고지해 상대방이 위험을 회피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함으로써 그 위험을 제거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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