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정상회담 열리는 21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

법원, 한미정상회담 열리는 21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 ‘허용’

한재희 기자
입력 2022-05-20 18:25
수정 2022-05-2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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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낮 12시~오후 5시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서 집회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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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방역조치로 가장 크게 제한된 집회의 권리 회복 요구하는 시민사회 의견 제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서 중요한 인권 원칙은 방역을 이유로 시민들의 일상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집회?시위의 경우 안전한 집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이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1.10.29/뉴스1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21일에 시민단체의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시법 11조 3호의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 집무실의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면서 “이로써 국민은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조차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혀 개최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집시법 11조가 위와 같은 차등 내지 불균형까지 의도한 규정이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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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옛 합동참모본부 건물).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준 국방부가 이 건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이 동거하고 있다. 앞에 있는 낮은 건물은 기존 국방시설본부 건물로 합참의 일부 부서가 입주했다.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옛 합동참모본부 건물). 대통령실에 청사를 내준 국방부가 이 건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이 동거하고 있다. 앞에 있는 낮은 건물은 기존 국방시설본부 건물로 합참의 일부 부서가 입주했다. 연합뉴스
다만 법원은 21일 정오~오후 5시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1개 차로를 집회의 허용 범위로 정했다. 오전 8시~오후 10시까지 14시간 동안 국방부 정문 앞 및 전쟁기념관 앞 2개 차로에서 진행하겠다는 본래 신고 내용과 차이가 있다. 법원은 신고대로 집회를 개최하면 극심한 교통 정체, 의도를 벗어나 공공질서 훼손하는 돌발 상황 발생 위험 등을 이유로 들며 집회 구역과 시간을 더 좁게 한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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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금지 통고를 받은 것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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